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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6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 시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회 복무요원 또는 예술 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18.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4 일간, 2017. 4. 28.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5 일간( 공 휴일 제외) 무단 결근함으로서 총 9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의 부양( 특히 어린 아들) 을 위한 수입이 필요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복무를 이탈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가정 형편 상 군복무 면제 신청을 하되 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복무를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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