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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0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부터 전 북 익산시 B에 있는 C 보육원에서, 2017. 4. 28부터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95( 녹번동 )에 있는 은평구청 D 과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 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2 일간), 2017. 9. 27.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3 일간), 2017. 11. 7.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2 일간), 2017. 11. 21.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3 일간) 등 총 10 일간 근무지인 C 보육원 및 은평구청 D 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0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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