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6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03:35경 서울 서초구 B 노상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목적지를 물어 보는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였음에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