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은 일행인 B와 함께 2015. 7. 4. 21:2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네거리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구 F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B가 말하는 목적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택시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요금을 달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상악 좌,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