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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5. 26. 00:2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이대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앞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나이 쳐 먹고 택시운전을 하느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 양아치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씩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26. 00:30경 서울 마포구 D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E가 사건 경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 보자 화가 나서 택시기사 B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 씹할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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