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다.
1.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9. 22:0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 담당직원 C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그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시간 외출제한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12. 16. 00:42경까지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고등법원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등,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