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11. 11. 24.부터 2017. 11. 23.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사람이다.
법률에 따라 법원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22:10경 서울 강서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술을 마시던 중 모든 원인이 전자장치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펜치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수차례 내리쳐 손상하여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고인의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 사본, 훼손된 휴대장치 사진, 신고서, 서약서, 부찰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고지 확인서,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보호관찰카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