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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75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11. 11. 24.부터 2017. 11. 23.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사람이다.

법률에 따라 법원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22:10경 서울 강서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술을 마시던 중 모든 원인이 전자장치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펜치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수차례 내리쳐 손상하여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고인의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 사본, 훼손된 휴대장치 사진, 신고서, 서약서, 부찰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고지 확인서,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보호관찰카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로서 부과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서약하고도 고의로 전자장치를 파손하여 효용을 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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