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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4 2014고합1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3. 4.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8.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3. 2. 18.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휴대장치 미충전, 미소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6. 22:22경부터 23:34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6.경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만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총 10회에 걸쳐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피부착자 A 위반사항,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확인서,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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