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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7 2018가단77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1.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소외 E로부터 2017.12.21.금 38,288,300원 및 금61,708,701원을 송금받았고 합계액이 99,997,001원으로서, 거의 1억 원이 됨으로 2018. 2. 13. 계산의 편의상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지급기일은 2018. 4. 17. 이자는 월 2.5%, 이자 지급기일은 매월 17일로 정하되 1회라도 이자지급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여 차용하였다.

그런데 위 E는 2018.2.20.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등이 위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1/3 중 각 33,333,000원과 각 그 돈에 대하여 2017.2.22.부터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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