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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8나62605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31,590원 및 그 중 1,140,09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0.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의무사용기간 6개월, 월 이용료 44,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의 신문솔루션 임대 및 기사공급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인터넷신문 솔루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16.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 사건 계약의 이용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이용의 정지)

1. 원고는 다음의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계약된 내용은 모두 파기가 됩니다.

ㆍ피고가 이용료의 납부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10조(계약기간 및 해지)

1. 피고는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려면 매월 말일 10일 전까지 서비스 해지 여부를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10일 이전까지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월에 서비스이용에 대한 해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익월 이용요금이 청구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1년간 동일조건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만기시 별도 통보가 없으면 동일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4. 피고의 서비스 해지신청은 원고에게 해지신청양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발송하고 이에 원고가 승인하고 확인메일이나 팩스를 발송함으로써 완결됩니다.

5. 피고는 해지신청 후 원고가 발송한 해지확인메일이나 팩스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6.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중도 해지시에는 남은 사용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7. 의무사용기간이 있는 경우, 중도해지시에는 남은 사용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13조(이용료 청구)

1. 매달 납부해야 할 서비스이용료와 미납된 요금이 익월 1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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