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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나64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0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7.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B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5. 1. 원고와 신용카드 단말기 및 VAN서비스를 3년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약관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서비스 이용조건)

가. 피고는 의무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VAN서비스와 임대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의무약정기간 내 본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수 없다.

제5조(서비스 이용요금)

가. 피고는 원고의 VAN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매월 11,000원의 이용료를 원고에게 납부한다.

나. VAN 서비스 이용료는 의무계약기간 준수시 납부하지 않는다(단 약정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시 제8호제 의거 청구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가. 피고가 제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1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8조에 의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손해배상 기준) 피고는 제3조, 제6조의 각 항을 위반할 경우,

가.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받은 임대장비 가액(단말기 서명패드등) 업무지원금 월관리 이용료(면제된 개월) DDC사용료의 2배를 배상한다.

나. 피고는 가.

항과 별도로 원고에게 (월사용평균건수 × 110원 × 남은 약정개월)의 금액을 배상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단말기, 서명패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에 설치한 뒤 피고에게 VAN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었는데, 피고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에게 매월 업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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