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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7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검복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구멍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일방통행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7. 22:20경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검복리 일방통행로에서 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자란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5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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