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한적십자 쪽에서 동대문구청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 팔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슬관절부, 양측족관절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좌측 손목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