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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2.22 2012고단3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8. 27.경 청원군 C건물 전원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전원주택신축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1,200만 원을 더하여 4,2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지급이 늦어질 경우 공사비로 받은 대물의 1차 판매분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공사는 공사비 총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야 하는 공사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밖에 없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이자 1,500만 원을 더하여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지급이 늦어질 경우 공사비로 받은 대물의 1차 판매분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800,000원, 같은 달

5. 2,000,000원, 같은 달 16.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D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F가 잘 아는 사이로 D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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