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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6 2020가단78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10.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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