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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7 2015고정1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강원도 정선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

6. 12. 기간에 강원도 태백시 D 소재 ‘E’에서 미국산 소고기(백립) 31kg 과 태백시 F 소재 ‘G’으로부터 호주산 소고기와 뉴질랜드산 소고기가 원료인 갈비탕 팩(준훈 갈비탕, 개당 600g) 3박스(75팩/600g)를 구입하여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갈비탕을 조리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표시판에 ‘소고기 국내산’, 메뉴게시판에 ‘고기류(소오리돼지닭)-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고 나머지 호주산소고기, 뉴질랜드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팩 40개도 같은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위반품목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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