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2. 11. 20.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중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는 1997. 11. 16.경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원고와 위 할부금채무에 관한 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10,890,000원, 보험기간 1997. 11. 16.부터 2000. 11. 15.까지)을 체결하였다. 2) 이후 B가 위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8. 8. 7.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게 10,037,8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85768호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 ‘B는 원고에게 12,251,713원 및 그 중 10,037,88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1. 3. 1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4) 한편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망인의 처 피고, 망인의 자녀인 B, D, E, F, G는 2012. 11. 20.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9346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1999. 11. 26.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