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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30 2016가합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B은 3/55 지분, 피고 G, H, I, J는 각 2/5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그 소유인 별지 제1목록, 제2목록,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K, L, 피고 C, D, E, F와 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제1목록 부동산] 1986. 5. 10. ~ 1986. 2. 19. K, L 각 1/2 지분 1988. 7. 28. K, L, 피고 C, 피고 D, 피고 E 각 1/5 지분 2003. 4. 25. K, 피고 F(1997. 11. 17. L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피고 C, 피고 D, 피고 E 각 1/5 지분 [제2목록 부동산] 1985. 5. 30. K, L 각 1/2 지분 2003. 4. 25. K, 피고 F(1997. 11. 17. L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제3목록 부동산] 1985. 5. 30. ~ 1985. 6. 4. K, L 각 1/2 지분 1988. 9. 19. K, L, 피고 C, 피고 D, 피고 E 각 1/5 지분 2003. 4. 25. K, 피고 F(1997. 11. 17. L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피고 C, 피고 D, 피고 E 각 1/5 지분 2010. 2. 23. 원고 4/5 지분, 피고 D 1/5 지분

나. K은 2012. 11. 16.경 사망하였고, 피고 B(처, 상속지분 3/11), G, H, I, J(자녀, 상속지분 각 2/11)가 상속인이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C, D, E, F에게 각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6. 6. 최종송달됨으로써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해지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 B, G, H, I, J에게 각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6. 8. 30. 최종 송달됨으로써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도 모두 해지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명의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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