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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2262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점(이하 ‘C점’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3.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스오토랜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3. 1. 피고들이 공동 전차인이 되는 것으로 위 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7. 3. 1. 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은 월 순매출액의 11.5%, 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전대차계약 당시 아래와 같이 특약 하였다.

5. 본 계약의 종료로 인한 월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임대료는 계약 종료일 전 1년간 평균 월임대료와 계약종료 전 3개월간 평균 월임대료 중 낮은 액수로 하기로 한다.

다만, 실제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전체 평균 월임대료를 1년간 월임대료로 보고,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전체 평균 월임대료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는 부당이득금 산정액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는 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이 2018. 2. 28.인 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1. 26. 및 2018. 2. 6. 두 차례에 걸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8. 2. 28. 종료하였으며 원고가 종료일 전 1년 동안 피고들로부터 수령한 매월 차임 명목 수수료는 아래의 표1과 같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일 전 1년간 평균 월 전대료는 3,315,460원이고, 위 종료일 전 3개월간 평균 월 전대료는 3,305,445원이다

갑 제6호증 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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