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8경 성남시 분당구 C 역 1번 출구 앞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성남 시 분당구 F 빌딩( 이하 ‘ 이 사건 빌딩’ 이라 한다) 7 층 719, 720 지호(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조적 공사를 해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그 유치권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유치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권리들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