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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고정31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으로 골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 나 D 회사의 A 인데, 화성시 E에서 수로 공사를 하는데 골재가 필요하니 골재를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고, 위 공사현장은 D 회사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사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2014. 경 D 회사에서 퇴사하여 개인적인 위치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2. 경부터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못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골재를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E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374,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4,564,5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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