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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30 2018고단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6.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문답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6,500 만 원을 주면 2015. 12. 10. 경까지 청도 군 D에 최상급 자재로 2 층 목조주택을 지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이 2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당 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목조주택을 시공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처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11. 6. 2,000만 원, 2015. 11. 16. 2,000만 원, 2015. 11. 19.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5. 11. 16.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받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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