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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나145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당시 재건축 중이던 서울 강동구 E 1층 상가 110호를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조합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과정에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C로부터 매매대금 중 2차 계약금 4,000만 원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피고 C가 위 4,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주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피고 C를 상대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1. 3. D에게 서울 강동구 E 1층 상가 110호를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서 D이 2006. 11. 6. 원고에게 2차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사실, 피고 C가 위 계약의 중개를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 C가 2006. 11. 6. D 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을 상대로 미지급 2차 계약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27804호)을 제기하였다가 2012. 7. 10. D이 2006. 11. 6.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차 계약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은 원고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돈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D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서 2차 계약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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