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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3330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계약금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318,000,000원(계약금 33,000,000원, 잔금 2억 8,500만 원 2015. 9. 11. 지급) 특약사항

1. 현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 하자없는 상태를 확인후 계약함. 3.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의 발생시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4. 잔금일은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앞뒤로 당길 수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옥상 방수, 단열보강 등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2016. 1. 26. 원고에게 ‘원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5,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1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어 잔금 지급일을 3~4개월 늦추되, 잔금지급일까지 건물 하자를 보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11. 1. 건축기술사 C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를 조사하였는데, 하자를 보수하는데 6,362,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기일까지 보수하여 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잔금지급을 요구하면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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