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9, 10행의 “위 지급금 4,400만 원 및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계약금 상당액 1,400만 원의 합계액인 5,8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400만 원(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계약금 상당액 1,4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1행의 “갑 제5호증”을 “갑 제4, 5호증”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추가로 주장한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한 2016년 5월 24일 하자보수공사는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한 상태이며, 특약사항 3항을 조건으로 한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에 대한 민법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입니다.” ”2016년 5월 16일 첫 계약시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 담보책임을 2016년 5월 24일 하자보수공사 및 2016년 6월 15일에 피고의 요구로 다시 체결한 계약 이후에 담보책임이 없다고 한 주장은 (중략) 임의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탈법행위를 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하자담보책임 자체의 유무에 관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물론 특약사항 3항으로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