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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나257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아래에서 6행부터 7행까지 중 ‘G는 유지관리업무를 하였으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1. 기초사실의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을 추가하고,

1. 기초사실에 다음의 마.

항을 추가하는 이외

1. 기초사실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G는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M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근무하던 중이었고, 동시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차임 수령, 공용부분 청소,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공과금 납부 등 유지관리업무를 하였으며,‘ 추가하는 부분

마. 원고와 C 사이의 조정성립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829호 판결에 따라 H과 I에게 제1심 판결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이후 각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으로 되어 있던 C와 피고 B 및 피고 협회를 상대로 구상금과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당심에서 원고와 C 사이에서는 H 사건과 관련하여 C가 원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015머549539). 2. 피고 B에 대하여

가.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G는 이 사건 빌라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대리인임을 사칭하면서 임차인 H, I을 속여 기존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채권적 전세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G의 행위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 B의 H, I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원고가 H, I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데,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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