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상4행의 ‘원고는’을 ‘피고 회사는’으로 고치고,
1. 기초사실의 라.
항과 마.
항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이외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 회사가 임차한 가설자재에 대한 임차료는 2013. 12.경까지 총 157,553,969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3. 10. 1. 39,184,617원을, 같은 달 31. 30,047,498원을, 2013. 11. 30. 38,134,242원을, 2014. 1. 29. 17,926,448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 총 125,292,805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7. 14.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2013. 8.분부터 2013. 12.분 임차료 중 합계 32,261,764원(157,553,969 - 125,292,805원)의 임차료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5.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32,261,164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2014. 8. 6.부터 같은 해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1. 3.까지는 연 9%다.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피고 회사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기간 중인 2013. 8.부터 2013. 12.까지 발생한 임차료 채무 중 32,261,16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