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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0 2012고정4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의 임금체불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상호 없이 건설하도급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대원비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원비에스’라 한다)로부터 강릉시 F공사 건설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 17.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11. 1.분 임금 980,000원, 같은 해 3.분 임금 1,050,000원, 같은 해 4.분 임금 70,000원 등 합계 2,100,000원, 피해자 H의 2011. 4.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H, I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A, I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번, 8번, 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사실확인서(7번),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H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피고인 역시 대원비에스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그다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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