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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080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쪽 7행의 “갑 제1 내지 7, 13”을 “갑 제1 내지 7, 10, 13”으로, 8행의 “을 제8호증”을 “을 제3, 4, 8호증”으로, 12행의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고양 삼송 A-18블록을 이 사건 공사 부지라 한다)”로, 제3쪽 하단의 각주 1 중 “물가변경”을 “물가변동”으로, 22행의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던 중”을 “토공사를 위한 1차 시험터파기 결과”로, 제4쪽 10행의 “패기물”을 “폐기물”로 각 고치고, 19행 다음에 “벽산건설은 이 사건 공사 부지 중 일부에 대한 공사를 재개할 무렵 피고에게 당초 정한 공사준공일 ‘2014. 7. 20.’을 토목 부문은 ‘2015. 5. 19.’로, 건축기계 부문은 ‘2015. 4. 24.’로 각 연기하여 줄 것과 공사정지기간 동안 증액된 간접비 435,700,000원을 공사대금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0. 15. 벽산건설과 원고 등에게 매립 폐기물 처리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을 반영하여 공사준공일을 토목 부문은 ‘2015. 5. 19.’로, 건축기계 부문은 ‘2015. 4. 24.’로 각 변경하고, 간접비를 435,700,000원 증액한다고 통지하였다”를 추가하며, 21행의 “통보하였고, 그 부지에 대한 공사는 그 무렵부터 재개되었다”를 “통보하였다”로 고치고, 제4쪽 22행부터 제5쪽 2행까지를 삭제하며, 제5쪽 4, 5행의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를 “변경하였다”로, 6행의 “그 무렵”을 “벽산건설의 파산관재인은 그 무렵”으로, 9행의 “2015. 5. 19.까지”를"2015. 5. 19. 건축기계 부문은 2015. 4. 24.까지 ”로, “303일"을"303 건축기계 부문은 278 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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