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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1 2019가단31098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E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F의 각 소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이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강릉군 G 대 44평을 H에 거주하는 E이,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I 대 48평을 J에 거주하는 F이 각 사정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적공부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었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K”,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L”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인적사항이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들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E, F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가단34267 소유권이전등기)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 제 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E 또는 F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때, 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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