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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1 2018가단342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에게,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소유권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E 또는 피고 F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때, 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참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E, F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강릉시 G 대 44평을, 피고 F이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강릉시 H 대 48평을 각 사정받은 사실, 망 I(1999. 11.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위에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1990. 10.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사실, 이후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여 현재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망인과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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