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의 성명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8, 9,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자의 성명만 ‘B’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B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조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아 소유하던 중 1935. 11. 24. 사망하여 원고의 부(父)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받았고, C이 2004. 4. 27.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토지로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B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의 기재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