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위촉행위 무효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피고 양주시에 대한 위촉행위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양주시가 2014. 7. 9.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피고 양주시의 위 위촉행위가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 200만 원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재심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양주시의 본안 전 항변 피고 양주시가 2014. 7. 9.자로 위촉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은 2015. 7. 8.자 판결에 의하여 2015. 3. 11.자로 해촉되었으므로, 위촉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판 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10455호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2015. 3. 11.자로 해촉되었다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7. 8. 위 해촉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촉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확정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해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양주시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촉행위 무효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2) 피고 양주시는 2014. 5. 12.경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인 D(제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