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 도봉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원고 B, C, D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 2.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2017. 2. 17. 그 신청접수를 마감한 후 2017. 2. 22. 피고 F, G, H과 I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촉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위촉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즉, ① 이 사건 위촉행위 당시 시행되던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원은 5명이었고, 이미 5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추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 접수마감 7일 전에 전체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통합정보마당에 공고되어야 하나, 피고 E은 신청접수 마감일인 2017. 2. 17.로부터 4일 전에 불과한 2017. 2. 13. 공개모집공고를 하였다.
끝으로, ③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된 자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E이 2016. 8. 19.자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