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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0 2016고단65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8. 1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는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6세) 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넘어뜨리고, 이어서 주점 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위 F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G( 여, 20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다가가 위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0 세) 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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