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66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1:0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D(20 세, 남) 이 소주를 주문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신분증이 확인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의 술과 술잔을 치우자 피해자가 “ 씨 발!, 왜 치워요 .

싸가지 없이”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동종 및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