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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573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는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6세) 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넘어뜨리고, 이어서 주점 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순 번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장 자인 여성을 넘어뜨리고 위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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