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18 층 C-6 호 소재 IT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 주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 경부터 2015. 7. 20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87,896,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6. 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1,824,9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5,632,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 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