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12고단1194호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 V(개명 후 A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을,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13고정104호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W에 대한 236,538,900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을, 피해자 W에 대한 2011. 3. 18.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로 선고된 피해자 W에 대한 2011. 3. 18.자 사기의 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로 선고된 피해자 W에 대한 236,538,900원 사기의 점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2007. 3. 25.자 낙찰계(이하 ‘25일계’라 한다) 및 2008. 10. 3.자 낙찰계(이하 ‘3일계’라 한다)를 각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5일계 및 3일계에각 가입하도록 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바 없고, 피고인은 위 각 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을 미납하는 계원이 생겨 낙찰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D을 비롯한 위 각 계의 계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정산합의까지 마쳤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각 계의 파계를 예상하면서도 피해자 D으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