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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5 2012노32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판결 : 2012고단2283)에 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 금전 거래 관계를 지속하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여 왔을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② 아래에서 보는 변경된 공소사실인 각 사기의 점(원심판결 : 2012고단2283)에 관하여 : 피고인은 D, F 부부로부터 D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낙찰계 계주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 부부에게 빌려 주었고, 실제로 낙찰계 계원의 모집과 운영 및 계불입금 수령은 위 부부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에 서서 차량을 세우려는 피해자 D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히게 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적재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진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죄명 중 ‘배임’, 적용법조 중 ‘형법 제355조 제2항’을 각 삭제하고, 범죄사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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