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21:00경 평택시에 있는 친구 D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19세)이 술에 취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피고인의 무릎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가락 2개(검지, 중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휘저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D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맞은편에 누운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가락을 입 안에 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대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취상태, 술만 마시면 잠이 드는 평소의 술버릇 등에 비추어 고의로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 E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휘젓는 등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