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 2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 등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비자 연장, 영주권 취득, 귀 화, 초청 등에 관한 상담 및 출입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1. 변호 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 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7번 기재와 같이, 결혼 비자로 체류 중에 위장 결혼을 이유로 출입국 관리 사무 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 찾아온 E에게 “ 출국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비자를 회복할 수 있다.
비자를 회복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니 먼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든다.
”라고 상담을 한 후 변호사 소개 및 선임료 등 소송비용과 소송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등 비자회복 관련 업무 대행 비 명목으로 2015. 4. 13. 500만 원, 2015. 4. 28. 500만 원을 송금 받아, 2015. 6. 3. 경 F 변호사에게 선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