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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5 2016고단97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5. 4. 10. 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 서울 소재 주택을 경매 받게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물건 검색, 권리분석, 입찰가격을 B에게 설명해 주고 입찰 표를 대신 작성하는 등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2015. 6. 15.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 C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서울 도봉구 D 주택을 낙찰 가 2억 1,849만 원에 B 명의로 낙찰 받도록 해 주고, 2015. 4. 10.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 차 타드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6. 16.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 ㆍ 동업 등 > 제 2 유형 (1,000 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변호사제도 및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 명목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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