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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5고단286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15 층에서 변리사 C과 함께 D를 운영하는 변리 사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 경 중국 E 소재 중국법인인 F( 이하 ‘F ’라고 함 )로부터 F가 보유하는 유아 용 과즙 기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G 주식회사에 대하여 고소장 제출 등 형사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그 대가로 미화 3,500 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4. 8. 8. 경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고양 경찰서 민원실에서 F를 대리하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이 F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유아 용 과즙 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니 위 H을 특허법위반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4. 8. 25. 경 위 고양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F의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하고, 2014. 10. 16. 경 F로부터 위와 같이 수사사건 사무처리를 한 대가로 위 C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J)를 통하여 미화 3,500 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대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위임장 사본, 수사보고, 통장 사본 (C), 수사보고(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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