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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1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마 코치인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5. 26.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승마클럽 숙소에서, 구치소 수용 중 알게 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그램을 교부받고, 위 E에게 대금 3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 23:50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 지인 G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쏘렌토(H) 승용차 우측 뒷바퀴 안에 미리 넣어 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7그램을 가져가고, 며칠 후 위 G에게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8. 21:00경 안산시 상록구 I 부근에서, 구치소 수용 중 알게 된 J으로부터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지인 K과 20만 원씩 부담하여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16. 9. 2. 22:10경 안산시 상록구 I 부근에서, 위 J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아 위 K과 0.35그램씩 나눠 가지고, 위 J에게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K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4회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29. 15:00경 화성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0.7그램을 지인 N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9. 7. 03:00경 평택시 O에 있는 P모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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