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2. 중순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7. 12. 18. 18:13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었다.
2. 2017. 12.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9. 오후 무렵 경기 동두천시 F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21:1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3. 2018. 1.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1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I에게 80만원을 건네주었다.
4. 2018. 1.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1.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위 주거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재차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5. 2018. 2. 2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2. 23. 밤 무렵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은 후, 위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I에게 현금 40만원을 건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