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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4643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이라는 표현은 『제1심법원』으로 일괄 변경한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13행의 “3,960,000원”을 『36,960,000원』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5쪽 6행부터 19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00,000,000원으로 약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외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② 소외 회사는 원고와 2013. 5. 1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2013. 8. 26. 이 사건 추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약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공사도급계약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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