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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8395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는 2018....

이유

인정 사실 C의 편취 범행 C는 피고(선정당사자)(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의 고객이었는데, 2014. 2.경 사업의 실체나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인테리어 업체들이나 체납 가산세를 피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취지로 피고 B을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고 B은 선정자(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도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들은 2017. 3.경까지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C에게 지급하였다.

결국 C는 2014. 2.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합계 15,138,14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8. 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17.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들을 통하여 C에게 투자한 피해자들은 피고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2018. 1.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금전 지급 및 피고들의 차용증 작성 원고는 인척관계에 있는 E을 통하여 피고들을 알게 되었고, E과 함께 피고들을 만나서 피고들로부터 C가 하는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 권유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E에게 2017. 1. 6. 20,000,000원, 2017. 1. 18. 19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E은 2017. 1. 18.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E에게 2017. 2. 18. 30,000,000원, 2017. 2. 20. 40,000,000원, 2017. 2. 21. 7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E은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받자 곧바로 같은 금액을 F(피고 D의 누나)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F는 자신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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