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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8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2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인더스 코 대부 사무실로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피고인과 C은 현재 강서구 D에 있는 E에 재직하고 있으며 매달 급여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보증을 할 것이니 C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E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중학교 친구 지간인바, 틱 장애 등으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가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3. 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소재 서해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서류에 서명을 해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해자에게 장애인복지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구리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씨 앤 브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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