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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0 2017고단1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8:55 경 군산시 D 근처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칠 다리 방향에서 군산 원예 농협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앞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81 세) 가 운전하는 C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의 차량의 좌측 앞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15. 11:26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군산시 백석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인 군산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 사망진단서 관련),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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